청년(만 15세 ~ 만 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 !
신청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노무법인 퍼스널이 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대행합니다.
우리 회사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만 원하셔도 좋습니다. 확인은 무료입니다.
사업 목적 및 유형
유형 | 목적 | 지원 대상 |
수도권 유형(서울, 인천, 경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
비수도권 유형(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업)
①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③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을 초과
기준 피보험자 수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산정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
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 - 비수도권의 경우 공통 요건만 해당
①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연동 적용)
②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함
•
유형Ⅰ은 다음 ❶~❿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자립 지원 필요 청년.*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북한이탈청년.*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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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❶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❷ 일부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
❸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등(단,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나 야간대학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4. 지원 내용 및 한도
①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기업지원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지급
②비수도권 기업에 채용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인센티브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각각 직접 지급
지원 금액
-일반 비수도권 : 480만원 (2년간)
-인구감소 우대 : 600만원 (2년간)
-특별지원 지역 : 720만원 (2년간)
신청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노무법인 퍼스널이 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대행합니다.
우리 회사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만 원하셔도 좋습니다. 확인은 무료입니다.
문의처
노무법인 퍼스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전화 : 032-229-9910 / 이메일 :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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