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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만 15세 ~ 만 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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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노무법인 퍼스널이 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대행합니다. 우리 회사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만 원하셔도 좋습니다. 확인은 무료입니다.
1분 만에 무료 요건 확인하기 전화 상담 032-229-9910 (평일 10:00 - 18:00)

사업 목적 및 유형

유형
목적
지원 대상
수도권 유형(서울, 인천, 경기)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비수도권 유형(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청년을 채용한 기업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업)

①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③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을 초과
기준 피보험자 수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산정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

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 - 비수도권의 경우 공통 요건만 해당

①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연동 적용)
②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함
•
유형Ⅰ은 다음 ❶~❿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자립 지원 필요 청년.*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북한이탈청년.*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 제외 대상
❶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❷ 일부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
❸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등(단,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나 야간대학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4. 지원 내용 및 한도

①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기업지원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지급
②비수도권 기업에 채용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인센티브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각각 직접 지급 지원 금액 -일반 비수도권 : 480만원 (2년간) -인구감소 우대 : 600만원 (2년간) -특별지원 지역 : 720만원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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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노무법인 퍼스널이 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대행합니다. 우리 회사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만 원하셔도 좋습니다. 확인은 무료입니다.
1분 만에 무료 요건 확인하기 전화 상담 032-229-9910 (평일 10:00 - 18:00)

문의처

노무법인 퍼스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전화 : 032-229-9910 / 이메일 :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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