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1년의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지원 제외 대상
❶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❷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 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비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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