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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 요건 및 지원 금액

지급 요건

1) (노사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
2) (계획 수립‧이행)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
3) (근태관리)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사항을 전자‧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
4) (실근로시간 단축)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이하 ‘부분도입’) 또는 2시간 이상(이하 ‘전면도입’) 감소
사업장 내 일부 직군 또는 부서 단위 대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지원 금액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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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신청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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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청 기한: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기한 도과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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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원 우대(월 10만원 가산) 기업
①생명‧안전 업종
②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④비수도권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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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

문의처

노무법인 퍼스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전화 : 032-229-9910 / 이메일 :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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