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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4.5일제 도입,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신규 채용 시 월 최대 80만원 추가)의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

유형1)워라밸+4.5프로젝트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업)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지원 제외 대상(기업)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②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사업주
③「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신청 기한을 지나 신청한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근로자)

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③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유형2)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근로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제외 기간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문의처

노무법인 퍼스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전화 : 032-229-9910 / 이메일 :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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