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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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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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체크 : 신청서 제출 → 승인 → 계획 이행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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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워라밸+4.5)은 노사발전재단, 유형2(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고용24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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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2026년 사업 공고 반영 · 2026. 9. 2. 최신화
graph LR
%% 노드 정의
A(" <b>STEP 1</b><br>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사업주)")
B(" <b>STEP 2</b><br>사업참여 신청서 심사 및 승인(노사발전재단)")
C(" <b>STEP 3</b><br>심사결과 통보(노사발전재단) ")
D(" <b>STEP 4</b><br>계획 이행(사업주)")
E(" <b>STEP 5</b><br>장려금 신청서 제출(사업주)")
F(" <b>STEP 5</b><br>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연결선 및 텍스트
A --> B
B --> C
C -.-> D
D -.-> E
E -.-> F
%% 스타일 정의
classDef company fill:#e3f2fd,stroke:#1565c0,stroke-width:2px,color:#000,rx:10,ry:10;
classDef youth fill:#fff3e0,stroke:#ef6c00,stroke-width:2px,stroke-dasharray: 5 5,color:#000,rx:10,ry:10;
%% 스타일 적용
class A,B,C,D,E,F companyMer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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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기업이 해야 할 일(워라밸+4.5프로젝트)
기업은 참여 신청서 제출 → 승인 및 근로시간 단축 → 지원금 신청의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사업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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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승인 후 근로시간 단축 -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합니다 (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출퇴근 기록은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첫 신청은 단축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형2) 기업이 해야 할 일(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기업은 참여 신청서 제출 → 근로시간 단축 → 지원금 신청의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사업주)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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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급 신청서
(2)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단축 제도를 규정하고, 출퇴근 기록을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기록 누락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3) 지원금 신청 -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첫 신청은 단축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타 서식
(출근부 예시)
문의처
노무법인 퍼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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